이재명 말고 12명 더 있다…‘사법리스크’ 줄줄이 엮인 野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5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여당 국회의원으로 권력 최상부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다. 이로써 민주당에선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현역 의원이 13명으로 늘어났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당대표 ‘사법리스크’로 리더십 공백을 겪는 민주당 내부 불안도 커졌다.
당은 화력을 검찰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임박해서다.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독려하는 공개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 검사 전원을 고발했다. 자당 의원 다수가 재판을 앞둔 만큼,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치른다는 것이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검찰대책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1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이재명 대표를 저들(검찰)의 소굴로 내보낼 수는 없다. 저런 사법 처분에 우리가 순종하고 저들의 아가리에 내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해 달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선거개입 연루 의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도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황운하 의원과 한병도 의원에 대한 구형은 검찰의 끝없는 만행”이라며 “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사정기관의 탄압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거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청탁 혐의를 받은 황 의원에 대해선 “수사만 했을 뿐 뭐가 잘못이냐” “총선 이겨서 저들을 심판하자”는 말도 나왔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련 수수자로 보도된 김회재 의원은 “검찰이 당 대표와 의원들을 증거도 없이 수사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완전히 맛이 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어느 때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결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에둘러 호소했다.
현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13명이다. 라임 사태 관련 금품 수수 혐의(기동민·이수진 의원), 불법 토지 거래(김경협 의원),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임종성),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및 공직선거법 위반(최강욱 의원) 등이다. 김병욱·박범계·박주민 의원은 2019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추진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외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불법 대북송금 의혹,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대북송금 관련 6차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한다.
향후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올해 5월 탈당했지만, 검찰이 앞서 ‘이정근 녹취록’에 기반해 돈 봉투 수수자로 특정한 민주당 의원만 20여명이다. 녹취록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해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담겨 있다.
한편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검사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범죄 혐의를 일부러 수사하지 않는 대신,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했다는 주장이다.
법률위는 “검찰은 김성태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을 위반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김성태에게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 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대책위도 같은 날 해당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특정 언론에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다. 검찰대책위는 “입증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를 낙인 찍고 망신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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