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숨기고 교도소 간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김유민 2023. 9.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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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동갑 남편과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이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라며 이혼을 상담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악착같이 일을 하며 보냈다는 사연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12살 많은 남편을 처음 만나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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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동갑 남편과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이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라며 이혼을 상담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악착같이 일을 하며 보냈다는 사연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12살 많은 남편을 처음 만나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다.

카페 사장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사장의 친구였고,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잘 해결할 것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 남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게 됐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미 사기죄로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이 구속된 후 혼자서 아이를 낳았고, 지금도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아이를 키우고 있다. 1년 6개월 뒤 출소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라며 버티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교섭을 신청한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라며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범죄자 아빠 못 만나게 하고 싶다”

최영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악의의 유기가 있었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남편이 결혼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결혼 후 악의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였다거나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돼서 임신 중인 사연자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간의 신뢰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면접교섭을 안 해준다고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남편이 감옥에 가서 자녀의 출생조차 보지 못하였다면, 남편도 출소 후 자녀를 처음 보는 것이고, 면접교섭 자체가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법원에 남편이 양육비도 안 주면서 면접교섭도 말로만 한다고 하지 실제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면접교섭의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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