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필리핀 언론인 탈세 혐의 무죄…"사법제도 작동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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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59)가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로이터통신과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필리핀 파식지방법원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사와 그가 설립한 온라인 매체 '래플러'(Rappler)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필리핀 조세항소법원은 지난 1월 레사와 래플러의 탈세 혐의를 법무부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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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재판 남아…"무죄 예상된다"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59)가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로이터통신과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필리핀 파식지방법원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사와 그가 설립한 온라인 매체 '래플러'(Rappler)에 무죄를 선고했다.
레사와 래플러는 지난 2015년 주식예탁증서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양도하면서 얻은 수익 약 300만 페소(약 7000만원)를 세금 신고서에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레사는 판결 직후 "이번 무죄판결은 언론자유에 대한 공격과 정치적 괴롭힘을 이겨내고 법원에 사건을 맡기고 사법 절차를 밀고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남은 혐의들도 무죄가 선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레사는 2016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초법적 처형 행위에 정면 비판하면서 정치적 수세에 몰렸다.
당시 레사는 래플러를 통해 충격적인 살인 현장을 보도하고 정부의 과잉 진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래플러의 운영 면허를 취소하고 법무부는 레사와 래플러 법인을 탈세, 외국인 지분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필리핀 조세항소법원은 지난 1월 레사와 래플러의 탈세 혐의를 법무부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더해 이번에 파식지방법원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레사는 탈세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래플러에 대한 사법 절차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레사는 아직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등 2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레사는 지난해 10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6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법원에서 8개월이 추가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에 레사 측 변호인 프란시스 림은 이번 무죄 판결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필리핀은 언론인 피살과 정부의 언론 탄압 문제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하위권인 132위를 차지하고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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