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사에게 아이 안아주고 사과해달라 했을 뿐” “괴롭힘 없었다” 주장에 누리꾼들 질타 쏟아져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악성 민원의 주동자로 낙인 찍혀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상에 퍼진 루머들이 진정성이 아닌 악성 루머들로 비화됐다"며 악성 민원 제기 가해자로 지목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 아이가 교장실에 갔더라"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는 훈육의 담당자이신 선생님이 정한 벌이 아닌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아야 했다"고 억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 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A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은 경찰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