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나체사진 뿌린다” 4000% 이자 뜯어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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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얼굴로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상환을 독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인 30대 A씨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직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A씨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이 모여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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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포함 6명 구속, 9명 불구속 송치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얼굴로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상환을 독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12명에게 5억원을 빌려준 후 연 4000%가 넘는 이율로 3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가존 및 지인의 연락처를 받는 조건으로 소액 대출을 해줬다.
이후 이자 등이 연체되면 피해자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합성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기도 했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해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겼다.
첩보활동을 펼쳐 순차적 검거에 성공한 경찰은 “인터넷 비대면 고금리 소액 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이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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