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의신문조서 서명하면 ‘증거 능력’ 인정될까?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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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소환했다.
이 대표가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날인을 거부해 2차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다.
이 전 부지사는 자필로 쓴 편지와 함께 해당 진술이 담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인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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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소환했다. 이 대표가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날인을 거부해 2차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약 8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이날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전체 조서의 약 3분의 1만 열람한 뒤 본인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 서명이 없으면 향후 재판 등 과정에서 서류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공판에서 증거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언제든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형소법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더라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형소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결국 법정에서 확인한 객관적 증거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는 검찰의 피의자 소환조사가 과거보다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초 소환조사 일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버리던 이 대표에 대해 계속 불응시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와 맥락이 맞닿아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해당 진술이 담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인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변호인이 해당 조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할 당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재차 번복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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