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악산’ 손 들었다‥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명백한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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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을 상대로 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예정대로 13일 개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은 '치악산'에 대해 "발생한 적도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영화 '치악산'을 두고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았다"며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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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치악산'을 상대로 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예정대로 13일 개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월 12일 원주시와 구룡사 등이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3일 개봉을 예고한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열여덟 토막이 난 의문의 사체가 발견된 치악산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을 그린 익스트림 마운틴 호러다.
앞서 치악산이 위치한 원주시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은 지역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제목과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치악산'에 대해 "발생한 적도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영화 '치악산'을 두고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았다"며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시사회에서 영화를 연출한 김선웅 감독은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니"라며 "이 영화는 허구의 괴담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그렇게 즐겨주시면 좋겠고, 원주시와도 원만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사진=영화 '치악산' 포스터)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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