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폭행 살인’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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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을 1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윤종은 성범죄 관련 기사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난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폐쇄회로)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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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윤종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전담수사팀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윤종이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최윤종은 성범죄 관련 기사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난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폐쇄회로)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한다.
전담수사팀은 “최윤종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적는 등,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했다고 한다.
또한 전담수사팀은 최윤종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에게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인지적 결함은 없고 자기 조절력과 충동 통제가 저하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욕구 충족인 방식으로 행동화한 것이 본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담수사팀은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2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 씨를 때리고, 쓰러진 A 씨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19일 사망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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