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군사법원에 재판권 없다"… 재판권 쟁의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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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2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취소됐다.
부 전 대변인 측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을 '민간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재정신청서를 전날 군사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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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예정됐던 '군사기밀 누설' 첫 공판 취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2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취소됐다.
부 전 대변인 측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을 '민간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재정신청서를 전날 군사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제3조의2에서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해 그 재정(裁定) 신청이 이뤄지면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단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월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 당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이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는 등 국방부 재직 중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부 전 대변인 측은 "군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부 전 대변인은 '외교상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해친 것이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군사법원엔 이 사건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 전 대변인 측 고부건 변호사는 "군사기밀의 개념 정의엔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해를 가할 것'이란 요건이 있다"며 "그러나 군 검찰의 공소장엔 '부 전 대변인의 행위로 인해 한미당국 간 신뢰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만 써 있다"고 설명했다.
부 전 대변인 측의 재정신청에 따라 군사법원은 앞으로 1주일 안에 이 신청서와 함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변인으로 근무한 부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작년 4월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으며, 올 2월 대변인직 수행 기간 뒷얘기 등을 담은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냈다.
부 전 대변인이 펴낸 책엔 SCM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지를 다녀갔단 주장이 실려 파장이 일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부 전 대변인을 비롯해 해당 책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다녀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부 전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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