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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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반드시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도 참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 조속한 개정 추진 통해서 50만 교사들을 아동학대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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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반드시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도 참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행정 능력이 뒷받침되는 교육지원청이 조사를 하고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단 겁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 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사례가 있다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인 직위 해제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 조속한 개정 추진 통해서 50만 교사들을 아동학대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밖에 당정은 '정서적 아동 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 4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소위에선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의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춘배)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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