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건보료로 일반·저소득 농어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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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농어가저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을 건강보험제도에 활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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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3일 정례회의서 건보료 기준금액 정해 고시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농어가저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을 건강보험제도에 활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민의 소득과 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해에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되는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는 향후 5년간은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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