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조희원 2023. 9. 12. 12:22
[정오뉴스]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에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당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고, 정부는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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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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