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투명치아교정장치 온라인 해외직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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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통해 무허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는 7월12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온라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무허가 제품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90건과 일반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건 등 모두 9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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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최근 온라인을 통해 무허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는 7월12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온라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무허가 제품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90건과 일반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건 등 모두 9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웹사이트 접속차단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광고는 무허가 제품을 정식 허가를 받은 것처럼 '치아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 문구로 광고하거나, 일반 공산품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효과적 치아 교정' 등으로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정기적으로 치과의사의 진료 후 교정 단계와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착용할 때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또 투명치아교정장치는 덧니나 발치 교정, 돌출입 교정 등 난도가 높은 부정교합치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치과의사 진단 후 처방에 따라 사용하라고 안내했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 깊은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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