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물량 3배 확대...13일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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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기준을 현재 순매도량의 1배 이내에서 순매도량의 3배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2021~2025년·이하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의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월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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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기준을 현재 순매도량의 1배 이내에서 순매도량의 3배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당초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도입했던 이월 제한이 최근엔 가격 변동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할당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 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의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월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룰 할당계획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 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계획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9월 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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