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L 생수병으로 연인 폭행…대법 "빈 페트병은 위험물건 아냐"

하종민 기자 2023.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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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빈 페트병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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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검사 모두 상고…대법원, 상고 기각
"'위험한 물건', '스토킹 행위' 법리 오해 없어"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빈 페트병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죄로 판단했다. (그래픽=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빈 페트병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수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와 연락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의 페트병을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4회에 걸쳐 보냈다. 또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B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죄와 스토킹 범죄를 적용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80시간 수강 등을 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의 페트병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페트병에 물이 들어 있었을 경우 그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페트병의 단단한 뚜껑 부분으로 수회 내리치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항소심에서는 페트병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상해를 가했던 페트병에 생수가 가득 차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에 맞았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맞은 것은 뚜껑을 뜯지 않은 새 페트병이 맞나'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며 판단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또 "현장 사진에도 뚜껑을 뜯지 않은 페트병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빈 페트병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죄로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피고인과 검사 측은 모두 상고했다. 피고인 A씨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검사 측은 2L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스토킹 행위', '반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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