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복지멤버십' 도입 2년…가입자 1천만명

김영신 2023. 9. 1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분석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1천19만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로 가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분석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1천19만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로 가입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천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이다.

복지멤버십은 지난해 9월부터 전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개인별로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됐다.

확대 개편 이후 가입한 사람은 54만2천명(23만2천 가구)을 기록했다.

복지멤버십으로는 주로 저소득층 대상, 아동 양육 가구 대상 지원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복지멤버십 가입 정보는 정기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활용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고도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방문 확인 등을 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