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터뷰’ 보도 70건 긴급 심의… 검증안한 언론사들 중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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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기사를 검증 없이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심의에 들어갔다.
방심위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와 관련 "제작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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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의견도 듣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기사를 검증 없이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심의에 들어갔다. 최근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중징계가 예상된다.
방심위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와 관련 “제작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과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이 참석했으나 옥 위원은 해당 심의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앞선 심의에는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 정족수에는 포함되며 ‘기권’으로 처리됐다.
류 위원장은 “취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는데 제보의 사실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이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나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관계자 진술을 들어서 전말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김만배, 신학림, 조우형의 대화 내용이 ‘전문’, 그 녹취 내용은 ‘재전문’, 그걸 방송에서 틀 때는 ‘재재전문’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거나 반대 심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선 사흘 전 방송에 나온 것도 의심스럽다”, 허 위원은 “공영방송인 KBS가 팩트 체크나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방송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각각 말하며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각 방송사 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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