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권행사 처벌 않을것… ‘교권보호 4법’ 국회서 신속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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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육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교권 보호 4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선생님에 대한 민폭(민원폭력)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을 언급,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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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추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육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교권 보호 4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사가 정당한 교권 행사를 하다 각종 민·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와 관련해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 보호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와 교육부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교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권 강화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선생님에 대한 민폭(민원폭력)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을 언급,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과 관련,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李强) 총리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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