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순매도량'→'순매도량 3배' 완화

홍준석 2023.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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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이 3배로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7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월 제한이 배출권 거래제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면서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다만 KDI는 이월 제한을 완화하면 '배출권 사재기' 현상이 발생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예비분을 활용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를 함께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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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공청회 개최…상쇄배출권·배출허용총량 조정
온실가스 감축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이 3배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업이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이 '순매도량만큼'에서 '순매도량 3배'로 늘어난다. 배출권을 사야 했던 업체도 초과 매수한 경우 전량을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배출권 이월 제한은 유동성 부족으로 막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배출권 가격 상승을 막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는 배출권을 팔도록 유도해 물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초과 공급 속에 가격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7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월 제한이 배출권 거래제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면서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다만 KDI는 이월 제한을 완화하면 '배출권 사재기' 현상이 발생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예비분을 활용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를 함께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변경안에는 외부 사업 등을 통한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기한을 인증을 받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해 최소 5년으로 늘리고, 배출허용 총량을 1천270만t(톤)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공청회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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