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미지 훼손 논란’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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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역 사회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며 제기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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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역 사회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며 제기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대로 1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묻지마 살인’ 등을 언급하며 모방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작사 측은 “실제 지명을 사용해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상식적인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개봉을 준비하며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도 넣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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