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연… 사전청약자 ‘발동동’

김영주 기자 2023. 9.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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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최소 1∼2년 늦어지는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주 시기와 분양가 등 입주 관련 핵심 내용에 대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모집공고에는 '본청약 모집공고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 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기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 모집 단지가 사업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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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연기…당첨자 주거불안
모집공고 ‘계획 변경될수 있다’
정부, 공급지연 법적책임 피해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최소 1∼2년 늦어지는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주 시기와 분양가 등 입주 관련 핵심 내용에 대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2021년부터 모두 1만6000가구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뤄졌지만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은 잠시뿐, 기약조차 없는 대기 상태로 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2026년 최초 입주가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일정은 최소 1∼2년 이상 미뤄졌다. 가장 입주가 빠를 것으로 보였던 인천 계양지구는 2025년 입주 예정이었으나 2026년 하반기로 밀렸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들도 모두 2027년쯤으로 미뤄졌다. 문제는 3기 신도시 물량 대부분이 사전청약 형태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전청약으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없애 주택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 했지만, 입주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오히려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정부가 공급 지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문구가 곳곳에 삽입돼 있어 당첨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모집공고에는 ‘본청약 모집공고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 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기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 모집 단지가 사업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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