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당한 교권 보장 ‘가이드라인’ 지시

최지영 기자 2023. 9.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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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교육부, 법무부 등 교권 보호 담당 부처에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한 것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교원들의 정당한 활동이 아동학대죄 등으로 고발돼 수사, 조사를 받아 부당하게 처벌받는 현실을 개선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학생 인권에 대한 존중을 균형감 있게 실현하도록 보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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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보호 대책’ 강조
각종 법령·업무로 인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 형법 20조 반영
黨政, 교사의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추진
‘교권 회복’ 방안은… 박대출(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교육부, 법무부 등 교권 보호 담당 부처에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한 것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교원들의 정당한 활동이 아동학대죄 등으로 고발돼 수사, 조사를 받아 부당하게 처벌받는 현실을 개선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학생 인권에 대한 존중을 균형감 있게 실현하도록 보완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각종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 제20조를 반영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 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돼 조사받은 사례 총 1252건 중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5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여야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학부모들의 소위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을 처리했고, 추가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청 수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교육감이 반드시 수사 또는 조사기관에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수사 또는 조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며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할 때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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