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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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실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면 개정 수순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명에서 '인권' 대신 '권리와 책임'이란 용어를 사용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고 교육·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의 의무 역시 명시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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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보장’ 학부모 의무 명시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교권 실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면 개정 수순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명에서 ‘인권’ 대신 ‘권리와 책임’이란 용어를 사용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고 교육·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의 의무 역시 명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담고 있다. 조례 제정 목적을 담은 제1조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에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4조의2가 신설됐다. 이 항목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교육과정에서 책임과 의무를 지는 대상에도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명시된다.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관한 조항인 제25조에는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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