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주 생활고 사망’ 후속대책 논의…“다가구주택 동·호수 기입 강화 추진”

김향미 기자 2023. 9. 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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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겪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입구. 우편함에 공과금 고지서가 보인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위기가구’의 정확한 실거주지를 찾는 방법을 강화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발견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일 전주의 한 빌라에서 건강보험료·월세 등이 밀려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동맥경화’로 알려졌다. 숨진 여성의 곁에서 아동이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의식을 되찾았다.


☞ 복지 개선책 발표 뒤에도 이어지는 죽음···빈틈은 메울 수 없을까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9111714001

조 장관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주에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생활고 와중에 투병생활을 하다 숨진 ‘수원 세 모녀’도 지자체의 방문조사 대상이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었고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전주의 40대 여성도 올 7월 위기가구 명단에 올랐는데 전입 신고하면서 주소지에 지번만 쓰고 ‘호수’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 공무원이 해당 빌라까지 방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부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5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기가구의 정확한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 12월 시행된다. 현재 다가구 주택은 전입신고 시 동·호수 기입이 의무가 아니다. 복지부는 향후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게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생계, 의료급여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정위탁, 입양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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