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선생님 존중해야”…‘갑질’ 부모에 책임 묻는다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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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학생·학부모의 책임과 의무 대폭 강화
기존에 없던 훈육·훈계 부분도 신설
연내 도의회 의결 거쳐 내년 시행할듯
1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주차장에 마련된 ‘대전 사망 교사’ 추모공간. [사진 출처=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명칭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이다.

기존 제1조는 ‘이 조례는 (생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였는데 ‘(생략)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는’이라는 대목을 추가했다.

또한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4조의2를 신설했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사진 출처=경기도교육청]
개정안은 특히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대상으로 학부모를 학생과 함께 명시했다.

조항에 학부모가 규정된 부분은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이다.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의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생략) 침해받지 않으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조례에 없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부분도 새로 담았다.

기존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 개정안. [사진 출처=경기도교육청]
전날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조례 개정안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2월께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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