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공작’ 몸통 정황 文·임종석·조국 재수사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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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기소 이후 3년10개월 만에,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는 5년 이상 지나서 나오게 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법치 문란 사태다.
지연된(delayed) 정의는 부인된(denied) 정의라는 법언을 되새길 필요도 없이, 문 정권 검찰의 수사 방해와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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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기소 이후 3년10개월 만에,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는 5년 이상 지나서 나오게 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법치 문란 사태다. 지연된(delayed) 정의는 부인된(denied) 정의라는 법언을 되새길 필요도 없이, 문 정권 검찰의 수사 방해와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런 혐의들은 물론, 문 정권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몸통’에 대한 전면 재수사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
우선, 검찰이 11일 결심공판에서 밝힌 것처럼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 수사, 상대방 흠집 내기 등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反)민주적 선거”였다.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 등 기소된 15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오는 11월 29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등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 결재를 거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을 불러 회의를 열어 결정해야 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1년3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하면서 하염없이 끌다가 2021년 4월 질병을 이유로 휴직 신청을 냈다.
이번 사건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지만,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도 조사받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하고 당내 공천경쟁 후보를 주저앉히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검찰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히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처분에 대해 2021년 국민의힘이 항고해 서울고검에 계류돼 있다. 서울고검은 재판 결과를 보고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몸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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