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피살’ 감사가 위법이라는 황당한 공수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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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체 수사 인력의 3분의 2를 투입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포함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 착수 전까지 개최된 6차례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 안건 중 서해 사건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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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체 수사 인력의 3분의 2를 투입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포함됐다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문재인 정권의 월북 몰이 및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한다’는 감사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 착수 전까지 개최된 6차례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 안건 중 서해 사건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을 미리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시 공직 감찰’로 분류해 감사를 실시하고, 추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문 정권이 북한군의 공무원 총살을 ‘월북’으로 몬 국기 문란 사건이다. 유족도 ‘서해 일기’라는 회고록을 통해 월북 몰이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일을 감사원이 방치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공수처가 절차상의 의문점을 침소봉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것은 월북 몰이 진상 규명을 훼방하고, 결과적으로 북한 만행을 두둔하는 행태로도 비칠 수 있다. 태생적 한계에다 문 정권 편향 오해조차 자초한 공수처 전력까지 고려하면, 압수수색이 더 황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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