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 시장 경쟁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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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 자산인 토큰증권(STO) 발행 등 핀테크 시장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은행이나 증권사 등 이른바 '계좌관리기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재원을 의무화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별도로 두는 등 금융 시장 내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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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행 “토큰 증권 계약, 발행 과정에서 투자자 예치금을 보호·위험 고지 시스템 구축 등 노력 필요”
황현일 “블록체인 기술 개방성, 확장성 넓혀야”
최근 디지털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 자산인 토큰증권(STO) 발행 등 핀테크 시장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준비된 도전 :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픈증권 플러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행 투게더아트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른바 ‘토큰’은 거래 단위를 분할하고 이전하는 데 용이해 개인이 혼자 거래하기 힘든 고가의 자산도 조각으로 나누어 거래가 가능하고,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로 투자자에게 다양한 대체투자수단을 활용하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스마트 기술을 더해 위·변조 위험이 적다는 점,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등도 특징으로 제시했다. 이 부대표는 이어 토큰 증권 계약, 발행 과정에서 투자자 예치금을 보호하고 위험 시 이를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 등을 향후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토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투자계약 요건 기준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소가 상장된 증권토큰의 관리·수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 증권토큰에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해 제도권 상품으로 편입하는 일본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한 유통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 증권의 원활한 유통, 거래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 증권 시장을 운영하는 블록체인의 개방성, 확장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모두에게 개방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가 대표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은행이나 증권사 등 이른바 ‘계좌관리기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재원을 의무화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별도로 두는 등 금융 시장 내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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