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코인 조사…'이해충돌 확인'엔 한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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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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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법 활동'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 제외"…배우자·가족은 조사 대상 불포함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조사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정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에는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파견 인원을 포함해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권익위 조사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착수 결정됐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달 4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에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과 무소속 의원도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거나 발송한 상태여서 현원 의원 298명이 사실상 모두 동의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들이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사실에 맞는지와, 의원들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해 한 활동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현황이 앞서 의원들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들 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법률상 한계가 있다고 정 부위원장은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를 할 때 다루는 사안이 자신과 이해충돌 위험이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회피 의무가 없다.
김 의원이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등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등을 발의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 같은 입법 활동은 회피 의무 예외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활동의 대부분인 상임위 '입법'과 관련한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애초부터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현행법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라며 "우선은 충분히 조사하고 결론을 내릴 때 필요한 부분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의원 배우자나 가족의 보유 재산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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