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재명, 단식 중에도 조사 다 응했다" vs "검찰이 가진 증거 보고 싶어서"

2023. 9.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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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섭 변호사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이재명 자발적 출석은 처음, 檢 증거 보고 싶은 것
-단식 너무 일찍 시작, 영장 미루려 조사 쪼개기
-조서 날인 거부 처음 봐, 기재돼선 안 될 말 했나
-이재명 미룬다고 이화영 모두 덮어쓸 것 같지 않아
-野 대표 부를 땐 사전조사 끝났어야… 檢 바로 영장 칠 것

[설주완 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출석, 단식 중에도 응했다는 정치적 퍼포먼스
-조서날인 거부? 이화영 조사 때도 세 번 날인 거부
-검찰 조서 재판서 부동의하면 효력 없어… 檢도 정치적
-이재명-이화영, 정치공동체 아냐…진술 번복 도움 안돼
-단식이 영장 청구 변수, 체포동의안 통과도 확답 못 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1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다시 한번 수원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 토요일 출석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떨까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법조이슈가 하나 또 있네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요. 두 분, 변호사 겸 정치인.

▶설주완 : 저는 정치인인가요?

▷김태현 : 정치인 겸 변호사, 변호사 겸 정치인. 국민의힘 원영섭 미디어법률단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설주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설주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영섭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는 이게 순수한 법조이슈라기보다 법조이슈와 정치이슈가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겸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영섭 변호사하고 설주완 변호사를 초대했어요. 일단 이것부터 보지요. 원래 이재명 대표 몸이 어제부터 급격히 안 좋아지던데.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피의자신문조서 서명날인 거부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틀 쉬고 오늘 나갈까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출두하기로 했어요. 그건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설주완 : 저도 출석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러한 토요일의 출석이라든지 오늘의 출석 이런 것은 정치적인 함의가 더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토요일 것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설주완 : 네. 사법적인 내용은 실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기보다는 어차피 재판,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아마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나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의 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일요일에 당대표실에 한번 문의를 해 봤어요. 대표의 건강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틀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러면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검찰 소환조사에 다 응했어. 자꾸 나보고 방탄단식, 뭐 방탄 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설주완 :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탄단식이라는 어떤 일각의 여권이라든지 비판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영장청구 사유에서 소환에 불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영장청구 사유에 분명히 쓰겠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단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출석에 모두 다 응했다 이런 것을 영장 재판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래서 선택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원영섭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원영섭 : 이거는 노림수가 없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지금 출석을 응하는 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자발적으로 뭘 출석한다고 이미지를 줄 만한 출석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만, 저번에 서명 안 하고 중간에 자르고 이번에 추가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출석 중에 자발적인 출석이라고는 이거 딱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분이 증거를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쌍방울 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증거를 확인해야지 나중에 가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공판에서. 그거를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증거를 봐야 되는데 이분이 저번에 가서 증거를 다 못 본 거예요. 증거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그거를 마저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출석하겠다 하고 출석을 하신 거고.

▷김태현 : 일종에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

▶원영섭 : 네, 저는 소송 대응과 관련한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구속영장을 치는 시기를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식기간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단식에 들어간 거예요.

▷김태현 : 열흘이면 몸이 버티기가 진짜.

▶원영섭 : 오늘까지 아마 13일째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13일째인데 사실은 과거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단식이 21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전에 황교안 전 대표 단식이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단식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단식하면 이게 한 7, 8일 이상 못 버틴다는 것을 알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원영섭 : 그런데 이게 너무 단식을 조기에 들어가니까 수사기간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사 나가는 것도 쪼개고 이런 식으로 뒤로 미뤄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오늘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것도 이것이지만 오늘은 사인할까 이것이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셋 다 변호사지만 피의자 신문 소환을 불응하면 했지 가서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하고 왔는데 사인 안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설주완 : 저는 봤습니다.

▷김태현 : 누구요?

▶설주완 : 저는 이화영 피의자 조사할 때 두 번 날인 거부를 했었어요.

▷김태현 : 정말요? 그때는 왜 날인 거부한 거예요?

▶설주완 :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세 번 정도 날인 거부네요. 현근택 변호사님이 하실 때 한 번 하고 저 할 때 두 번 하고. 그런데 한 번은 그다음 날 오셔서 다시 날인, 사인하셨고요. 두 번째 것은 아예 안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김태현 : 왜 안 하는 거예요?

▶설주완 : 본인의 취지와 맞지 않다. 진술은 했지만 어떤 본인이 의도한 바와 조서의 내용과는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날인 거부를 하지요.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강제하지는 않으니까요.

▷김태현 : 아니, 교과서에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검찰, 경찰 갔을 때는 잘 안 하지.

▶설주완 :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언론 보도된 것 종합을 해 드리면 그날 영상녹화는 안 했어요.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안 하겠습니다. 뭐 그건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니까요. 조서 열람 한 30분 하다가 내 취지와 맞지 않게 돼 있으니까 이거 서명날인 거부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발 소식의 언론보도를 보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 3페이지, 4페이지 다 받아 적었다는 거고. 그러면 말이 맞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 반영해 주겠다 이런데도 그냥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가 사법적인 부분이 아닌 것이지요.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거지요. 어차피 이 조서의 형식적인 효력이라든지 내용적 효력 없잖아요. 이거 어차피 예를 들어서 재판 가서 이거 부동의해 버리면 증거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법정에서 다시 다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증인 신문과정이라든지 피고인 신문과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내용이 검찰로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결정적인 인정하는 진술을 얻어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검찰이 자백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지요.

▶설주완 : 그러니까 보통 검찰이 이런 경우에 무슨 조서를 받는다고 하면 부인조서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부인하는 취지의 조서를 받겠다, 어차피 부인할 것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서도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김태현 : 사인 안 할 것이다? 어차피 정치적인 목표가 더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설주완 : 그럼요.

▷김태현 : 원변은요?

▶원영섭 : 이런 상황을 보면 청취자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수정의 취지를 전부 검찰 조서에 기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기재 안 해 주는 검찰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주완 : 아니, 그래도 원칙적으로 다, 방금 원 변호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모든 형사사건에서 거의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익과 불이익은 본인이 다 감수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피의자의 권리이니까요.

▷김태현 : 선택이다?

▶설주완 : 네, 선택이지요.

▶원영섭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서에 사인을 안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는 사실은 처음 봤어요.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그건 민주당 정치인들한테만 적용되는 예외인 것 같고요. 전에 그런 예외를 제가 본 적이, 저도 변호사 생활 한 15년 했는데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김태현 : 잠깐요. 원영섭 변호사, 당내 정치인들 소환조사 받을 때 참여한 적 몇 번 있지요? 국민의힘 계열의.

▶원영섭 : 네, 몇 번 있습니다. 다 사인했습니다.

▷김태현 : 그 정치인들 다 사인 했어요?

▶원영섭 : 다 사인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현 : 누구인지 제가, 홍 씨 성을 가진 분도 있지요?

▶원영섭 : 그건 대외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김태현 : 그러니까 한때 위세를 떨치던 정치인들도 사인했다는 거잖아.

▶원영섭 : 아니, 사인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인하고 저쪽 민주당 정치인들은 사인 안 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극 반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사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건에서는 적극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적극 반박을 하다가 본인이 해서는 안 되거나 드러나서는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김태현 : 여기는 추정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모르니까요.

▶원영섭 : 그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본인의 사인이 되면 본인이 진술한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조국이든 한명숙이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요. 변호사들은 다 알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재판과정에서 유리하게 해석되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유리한 심증을 법관한테 주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렇게 해명하다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게 꼬투리가 잡혀서 나중에 공개될 때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김태현 : 한명숙 전 총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했지요. 그거는 헌법에 있는 권리니까.

▶원영섭 : 네. 그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 뭐 정치적으로 이점을 생각 안 하실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차례 소환조사 중에 이번이 처음이에요, 기사에 따르면. 그러면 그렇게 말이 나오다가 혹시 기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 기재된 게 아닌가 하는. 그것은 추측입니다. 거꾸로 추측의 영역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명 안 하고 그냥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김태현 : 추측이요.

▶원영섭 : 네.

▷김태현 : 유튜브로 지금 영상녹화 안 한 건 왜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영상녹화는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경찰이나 검사가. 영상녹화할까요? 피의자가 싫은데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건.

▶설주완 : 맞습니다.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김태현 :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수사관이 영상녹화 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참여할 때 안 한다 그럽니다. 왜인지 싫어, 녹화가 되는 게.

▶설주완 : 저도 이제까지 한 다섯 번 정도 해 봤던 것 같은데 대부분 성범죄나 살인범죄라든지 강력범죄에서만 그걸 녹화를 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 웬만한 일반 사건들은 왠지 싫어서. 이건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설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한테 모든 걸 미뤘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공문 이런 것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내 직인 만들어서 찍어서 가져오고 나는 그냥 왔으니까 사인만 한 것이지 나는 몰랐어,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설주완 :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검찰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로서의 어떤 시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태현 : 사실 이게 더 핵심이지요.

▶설주완 : 네. 왜 그러냐 하면 이화영 씨도 지속적으로 똑같이 설명을 하지만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2살이 더 많고요. 정치적인 경력도 훨씬 오래전부터 해오셨어요, 실제로는. 그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임명을 했을 때는 어찌 보면 대북 전문가로서 그런 접경지역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임명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하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북업무라든지 평화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일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중간중간 보고는 했을 수는 있지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는 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도지사와 당시 정진상 비서실장 같은 어떤 그런 완전히 상하관계의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다.

▷김태현 : 검찰 표현으로 하면 정치적 공동체 이런 것은 아니다.

▶설주완 :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기반도 다르고,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나중에 대선을 위해서 이해찬 대표의 도움을 얻고자 이해찬 대표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화영 부지사를 어찌 보면 영입한 것이기 때문에 둘 간의 업무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었지, 뭐 지시와 보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수직관계는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원변은요? 어쨌든 본인은 아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다 했다라는 게 진술의 요지라는 거예요.

▶원영섭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본인이 다 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였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대권주자였고. 이게 남북 관련한 문제는 대선주자, 대통령이 하는 업무잖아요.

▷김태현 : 대통령이나 대선주자 정도만 할 수 있는.

▶원영섭 : 그렇지요. 대선주자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일반의 지자체장이나 일반 국회의원이나 중진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 통일문제를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혼자 총대 메고 한다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주자이니까 남북관계의 주요적인 역할을 한다는 멤버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김태현 : 급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다?

▶원영섭 :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급 그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정치적인 이익은 분명히 있었고요.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모든 걸 지금 밀고 있는데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든 것을 덮어쓰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한테도 어느 정도 자기의 안위, 이익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 없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결국은 이 부분인 건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은 안 하시지요?

▶설주완 : 지금은 안 하지요.

▷김태현 : 한때 했잖아요, 설변이.

▶설주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사건 하다 보면 진술이 바뀌는 경우는 많기는 한데 대개 부인에서 자백, 자백에서 부인 한번 정도 바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몰랐다 사전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니다, 보고했다. 지금 다시 아니다예요. 왜 진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최근 진술은 뭐예요?

▶설주완 : 그러니까 최근에 어찌 보면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외부에서의 요인들이 발생해서 진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짜 배우자의 뜻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말 자발적인 의지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변호사로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화영 씨가 저런 외부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독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독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요. 그걸 재판부가 믿어주겠어요?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본인의 말에 대한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본인 스스로가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진술이 자꾸 번복되면 그렇지요.

▶설주완 : 아니,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뭐가 진실이지? 저 사람 말에 일단 신빙성이 많이 없구나.

▷김태현 : 제가 판사면 피고인 나올 때마다 저런 소리해, 변호사 바뀔 때마다 얘기 다 달라 이러면.

▶설주완 :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차고 넘치는 다른 인적증거와 물적증거들.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6만 건의 압수수색을 통한 문건들. 여기에 대한 증거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무슨 생각에서 저렇게 대외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법정 외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독이 되고,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화영 씨가 저렇게 언론플레이하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태현 :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검찰 시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습니다 하는 다른 사람의 김성태 진술 다른 증거를 막 내요. 그거를 이화영 씨가 무슨 소리야? 나 보고 안 했어. 이 진술로 가치를 낮춰야 되는데. 낮출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이화영 씨의 진술 자체가 흔들리면 판사가 이화영 씨의 진술을 안 믿고 검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를 믿어버릴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지요?

▶설주완 :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판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원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오늘 설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원영섭 : 아니, 저도 고개를 속으로 끄덕이고 있었어요.

▷김태현 :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안 끄덕이던 것 같은데.

▶원영섭 :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진술번복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중에 재판부가 더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그 번복된 여러 번의 진술 중에 하나를 취사선택하게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원영섭 : 그런데 취사선택하는 기준이 결국 다른 증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증거 중에 김성태의 진술이 자백진술이면서 일관성 있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은 자백진술이 보통 높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높잖아요. 그러면 김성태의 진술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화영이 아무리 백 번을 바꿔도 너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성태 진술이 맞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성태의 진술은 뭐냐,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의 진술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이화영의 번복진술이 하게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 새로 선임했는데. 이게 피고인의 변호인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지는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직 민주당 도의원이에요.

▶설주완 : 저도 알고 있고요. 관련 사건으로 같이 신 모 씨라고 당시 평화협력국 차장을 변호하시던 분이세요.

▷김태현 : 원래 대충 사건의 얼개는 알고 있는 사람이다.

▶설주완 :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깊숙이 알고 계시지는 못하는데. 저도 한두 번 정도 통화는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진술서 부인하는, 진술서 부인하는 부동의 의견서 제출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게 이화영 씨의 진의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이제 이화영 씨가 나와서 밝히면 되겠지요.

▷김태현 : 오늘 나온다니까.

▶설주완 :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측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이화영 씨를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을 할지, 아니면 피고인 신문을 할지, 아니면 증인신문 형식으로 할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뉴스온더블락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서에 사인할지. 어차피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오래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서에 사인할지,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오늘 법정에 나와서 뭐라 그럴지 그게 관건이다. 내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의 선택입니다. 원변부터 물어봐야 되겠네요. 검찰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조사 오늘까지 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장을 칠 건지 말 건지 그것부터.

▶원영섭 : 저는 그거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이번에 친다? 추석 전에?

▶원영섭 : 네. 이건 시간도 너무 많이 끌었고, 전체적인 사건들을. 벌써 지금 두 번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 관련 건으로. 백현동까지 하면 벌써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세 번 나왔는데 이다음에도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질질 끈다 그러면 그건 검찰이 뭔가 준비도 없이 야당 대표를 불렀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당 대표를 부를 때는 이미 사전조사 다 끝나 있어야 되거든요.

▷김태현 : 야당 대표, 거물 정치인, 재벌들 다 그렇지요.

▶원영섭 : 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불렀다는 인상을 주면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바로 구속영장을 치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바로 칠 수 있는 상태에서 소환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인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설변도 검찰이 칠 것이라고 봅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일반적이거나 평상시 같으면 저는 하루이틀 내에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식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쉽게 청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의 보도 보니까 9월에 못 치면 10월은 어차피 본회의 없고 12월로 넘어간다고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원영섭 : 그러니까 단식 이야기하시지만 단식이기 때문에 더 빨리 칠 수도 있어요.

▷김태현 : 오히려?

▶원영섭 : 이분의 그런 건강상의 출구전략이 병원 아니면 구치소 같거든요. 그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검찰이 빨리 구속영장을 쳐주는 게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돌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개인 의견입니다.

▶설주완 : 그런 식의 마무리를 원하는 게 아닌데.

▷김태현 :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이 쳤어요,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 공이 넘어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설주완 :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8월 말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지도부만, 예를 들어서 개별 의원들이 부결을 선동했거나 아니면 부결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김태현 : 부결 가자, 퇴장하고 표결하지 말자.

▶설주완 : 지금은 관망하고 그 중간 영역에 계시는 대다수의 의원들도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검찰이 영장청구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30명에 체포동의안 포기하는 민주당 31명의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152명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됐을 때는 저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글쎄요, 저는 확답 못 하겠어요.

▷김태현 : 가결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설주완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가결해달라고손 치더라도, 아마 저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개별 의원들의 뜻이 그렇게 쉽게 가결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불체포특권 포기 그거는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다 이걸로, 포기는 아니다 이렇게 갑니까?

▶설주완 :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김태현 : 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해 보세요.

▶원영섭 : 이미 단식을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그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을 때 부결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축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원영섭 : 자기가 불체포특권 포기했다고 구두로 이미 말했는데 그걸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 부결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몸으로 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저는 자율투표 형식으로 하되 가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그래요?

▶원영섭 :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면 적어도 지금은 정리해야 돼요. 10월부터는 재정비를 해서 총선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현역의원들 모두의 사활이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판을,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내용으로 다시 집중이 되게 돼요. 그렇게는 안 둘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정치인 겸 변호사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원영섭 미디어법률단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설주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섭 :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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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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