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보호 4법’ 처리 촉구…“교육 정상화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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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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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법무부에 “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최근 세계 최초로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많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의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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