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남국 막아라”…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한다
18일부터 90일간 조사 진행
12일 정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본인만이고,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은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이다. 권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 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권익위 측에 따르면 현재 이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낸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속 의원들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고, 무소속 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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