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강우 대비 ‘도시침수방지법’ 12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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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시침수방지법'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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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제정된 ‘도시침수방지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중 공포돼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시침수방지법’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을 통해 2024년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현재 75곳인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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