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김태우 방지법’ 발의…“귀책 사유자, 해당 지역구 출마 금지”

최수연 2023. 9.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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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를 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겨냥한 이른바 '김태우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선 사유 제공자는 해당 재보선 지역구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르면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피선거권 박탈 대상자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법원 판결에 의한 재·보궐선거사유제공자(해당 재·보궐선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례를 막는 내용입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재·보궐선거에는 국민의 세금 등 각종 사회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재·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모든 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해당 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만 한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과도 충돌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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