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태선 이사장 해임효력정지’ 법원에 “판사 신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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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재판장을 겨냥했다.
미디어정책조정특위는 이에 대해 "권 이사장 집행정지 인용은 종전 법원 판결과 완전히 배치돼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신뢰성을 심각한 훼손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이사 등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의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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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재판장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위원장 윤두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본 재판부의 재판장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청구를 인용해 논란을 빚은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정책조정특위는 이에 대해 “권 이사장 집행정지 인용은 종전 법원 판결과 완전히 배치돼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신뢰성을 심각한 훼손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이사 등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의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재판관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판사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제각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냐. 제각기 다른, 판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즉시 항고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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