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파산 시 줄폐교 막는다…대학 '4대 요건' 개정

김정현 기자 2023. 9.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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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립 학교법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대학은 교육부 관할이지만 그 아래 단계의 각급 학교는 시·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을 분리하는 게 운영상 더 편리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교수단체와 직원노조 등은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학법인이 대학에 대해 투자를 줄이게 되고, 기준이 낮아지면서 남은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고 손을 떼는 소위 '먹튀'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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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9달여만 국무회의 통과
'초·중·고+대학' 운영하던 사학 법인 분리 근거 추가
27년만에 대폭 손질…지방대 통폐합 규제 대폭 완화
[부산=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대학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9.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수의 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립 학교법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사학법인이 재정난 등으로 파산할 때 산하 학교가 모두 문을 닫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령은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4대 요건'으로 불린다. 대학이 교육기관으로 인정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규정한다.

교육부는 김영삼 정부 당시 '5·31 교육개혁' 이후 지난 1996년 처음 만들어진 이 법령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전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30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9달여 동안 대학 등에서 나온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받았다.

개정 법령은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전공)에 한해 교수만 확보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학법인이 교육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동산 등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도 크게 낮아졌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정원을 줄여야 했던 규제도 삭제됐다. 그간 전문대가 대학과 합치려면 전문대 입학정원을 최대 60% 줄여야 했다. 앞으로는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일정 기준 이상만 확보하면 정원 감축 없이도 가능하다.

'학교법인 분리' 조항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새로 마련됐다.

▲2개 이상의 대학 ▲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을 분리할 수 있다. 이 때 수익용 기본재산은 분리되는 법인에 속하는 학교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했다.


그간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해진 사학법인이 파산에 이르고, 다른 산하 학교도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었다.

2018년 2월말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고 문을 닫은 옛 한중대의 경우, 학교법인 광희학원(파산)은 강원 동해광희고와 동해광희중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동해광희중·고는 공립학교 전환을 추진했지만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대학은 교육부 관할이지만 그 아래 단계의 각급 학교는 시·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을 분리하는 게 운영상 더 편리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사이버대학과 일반대 간의 통폐합을 허용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다만, 수도권 대학끼리 세를 불릴 경우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대학이 모두 비수도권일 때만 허용했다.

대학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이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두고 교육의 질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교수단체와 직원노조 등은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학법인이 대학에 대해 투자를 줄이게 되고, 기준이 낮아지면서 남은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고 손을 떼는 소위 '먹튀'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교원 관련 규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를 데려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완화했지만 교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겸임·초빙교원을 전체 교원의 3분의 1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존 5분의 1에서 완화하고, 학과 구조조정 시 준수해야 했던 교원확보율 규정도 대폭 완화됐다.

이번 개정 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와 관련한 일부 규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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