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취약계층 정신질환 검진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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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는 취약계층의 정신질환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홍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정신질환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구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인 만큼 검진비 지원과 함께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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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연제구의회는 취약계층의 정신질환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홍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정신질환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자가 정신질환 검진과 진료를 받은 뒤 진료 서류와 영수증을 연제구에 신청하면 각각 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정 구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인 만큼 검진비 지원과 함께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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