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수십 회 답사"…'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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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지나가던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최윤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양손에 낀 채 30대인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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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지나가던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최윤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양손에 낀 채 30대인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습니다.
최윤종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인 지난 4월 도구로 쓸 너클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해 여러 곳을 후보지로 정해둘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데, 범행지 주변 등산로를 수십 회 답사하고, 사건 발생 전 6일간 2회 범행지를 찾아간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라며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형 기준상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해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징역'이고, 계획적 살인 범행일 경우 이에 가중해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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