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결의안 통과 4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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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된 지 4개월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본인이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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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된 지 4개월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본인이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이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바탕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36곳으로부터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이 임기 개시 후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4일에서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착수가 늦어졌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및 무소속 의원들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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