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법안, 신속처리 바란다"…尹, 교육 현장 정상화 시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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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권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권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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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선 때 교육 현장 정상화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권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권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말하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생활지도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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