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세버스 이용 체험학습 사고 법적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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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고를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변경 신청(피고경정신청)하거나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로 참여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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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고를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변경 신청(피고경정신청)하거나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로 참여해 대응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도 지난 7월 시도교육청에 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에 맞춘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후 경찰청이 당분간 일반 전세버스 이용과 관련해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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