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방장관 야 탄핵소추 전 해임?…"국방 공백 최소화 고심"

유영규 기자 2023. 9.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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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차 개각으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현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수리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 일각에서 나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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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차 개각으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현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수리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 일각에서 나옵니다.

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고리로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거론하는 가운데 '국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2일) 언론 통화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선제적으로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국방 공백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취지입니다.

여권 관계자도 "야당에 정치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고 원칙에 입각해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현행 법률 조항에 대한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는 셈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통령 인사권 제한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여권 안팎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라디오에서 '후임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이) 장관 사표를 먼저 수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여당 반대를 무릅쓴 채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방 공백을 초래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 "이런 정치 공세로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을 공식화해 국민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론'을 환기시키면서도, 실제 발의는 여론 추이를 살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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