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판단에 `교육감 의견` 의무화" 교권보호법 추가한 당정…`정서적 학대`도 손질
"아동학대 신고 교육지원청 신속조사, 교육청서 의견제출 시스템 구축할 것"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모호" 검토…의견제출·교보위 학교장 소관엔 반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존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에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처벌범죄에관한특례법) 개정을 추가 과제로 정했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만 당해도 직위해제로 직결될 수 있는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 수사 지침 개정이 병행된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 국회 교육위·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 간사들, 교육부·법무부 차관과 보건복지부 등 함께 개최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데 공감했다.
법 개정안은 법사위·교육위 간사인 정점식·이태규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다. 박대출 의장은 "교육부에선 법령 개정에 맞춰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된 사례도 있으므로, 당정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겐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며, 조사기관에게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런 부분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교사노조, 인디스쿨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우선 과제였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과정을 개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더 명확히,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당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뒤이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기보다, 학교 내 사고인만큼 학교장 의견을 듣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교권침해 사안은 주로 학부모와 교사 간 다툼이다. 그래서 지금 교권보호위원회도 학교에 설치돼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학교장이 교보위 소집을 소극적으로 한다. 갈등사안이 밖에 불거지는 것 자체를 꺼려해서"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에 법 개정을 교보위를 교육청 단위로 올리고, 교원이 요청할 경우 교보위를 열어 학교를 떠나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안 조사까지 교육청 단위로 올려놓게(하려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이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학교는 행정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안조사 기능을 확충해 그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고, 지금 법 개정 취지와도 맞아서 교육감으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상윤 차관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 산하에 별도의 '사례판단위원회'를 둬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아동학대 전담기관과 협업하게 하는데 정부여당은 옥상옥이라고 반대했다'는 물음엔 "(야당의) 아동학대사례판단위는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도록 안이 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전국 17개고 학교는 유치원까지 하면 2만개"라며 "17개 교육청 위원회 조직을 갖고 수많은 신고 사례를, 적기에 정확히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기엔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사안별로 교육지원청·교육청 단위에서, 단위학교에서 들어오는 사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제 교보위까지 설치되면 교보위에 교권침해 사안이나 아동학대 사안으로 병합되는 것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정리해 다른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사실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판단위가 효율성·신속성 측면에서 불필요하단 게 정부여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보탰다.
이 의원은 "학교단위 교보위를 교육청으로 상향 설치하는 건 그만큼 전문성,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사의 행동이나 조치가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란 걸 입증하는 것이다. 교육전문가가 모여있는 교보위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안은) 결국 학교 의견, 교육청 의견 듣고 올라가서 결국 판단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교육청 판단을 교육부로 올려서 하는 게 교사 권익보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아동학대 일반 주무부처는 복지부로 돼 있고 아동복지법에 기본적으로 돼 있다. 범죄화해 처벌하는 건 법무부 소관이라 법사위 법"이라며 "아동학대사례판단위를 교육당국에 설치하면 아동학대 여부 판단을 교육청에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돼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로 들어왔지만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교보위 차원에서 의견 제출하는 게 맞다. 아동학대 사안인지 아닌지 여기서 판단하는 건 지금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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