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인사담당 임원회의…"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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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제공=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국회가 즉시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 넘는 기업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드러난 데 대해선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과도한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현행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이 기업으로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경총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업의 '포괄임금·고정 OT' 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직무나 업종이 있는데도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엄격해지면서 근로자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관련 노사갈등이 커지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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