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키로"

이성택 2023. 9.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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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12일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시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조사기관에도 교육감 제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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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요구' 아동복지법 개정 결론 못 내려
12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12일 뜻을 모았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시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조사기관에도 교육감 제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근본적으로 면책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누구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분별하게 신고해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게 교원단체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입법 이전이더라도 선제적으로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교육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이태규·이만희·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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