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보적 우주기술 가진 인도와 협력…우주항공청 빨리 설립돼야”
집단행동 나선 교사들 손 들어주며
“교원지위법 등 4대법안 신속 처리를”
윤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우주경제에 있어 (한-인도)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지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마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가진 정상회담에서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도는 최근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인 챤드리안 3호를 남극에 착륙시키는 성과를 거둘만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인도가 갖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우주경제 산업은 우리가 앞서 있다”면서 우리와 인도의 우주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진척이 없는 상태다.
윤 대통령을 이른 겨냥해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교육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최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며 이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교사의 정당한 교권행사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에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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