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나선 당정…“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해제 안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
“무분별한 신고에 교육활동 위축”
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1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후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에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교육부는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 및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전문성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 설명했다.
당정은 또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특례법은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가 공동대표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는 박 의장, 정점식 간사, 이태규 간사 외에도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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