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통폐합·겸임교원 활용요건 등 완화

고유선 2023. 9.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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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통폐합이나 캠퍼스 간 정원 이동, 겸·초빙교원 활용 등 학교 운영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 없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하고 이러한 '3대 요건'의 내용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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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이 통폐합이나 캠퍼스 간 정원 이동, 겸·초빙교원 활용 등 학교 운영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학과 신설,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과정에도 적용되는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 없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하고 이러한 '3대 요건'의 내용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정된 규정은 원격교육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계 법령만 충족하면 대학 운영 과정에서 교지와 관련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을 통일·완화하고, 교사 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소유가 아니라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생 수가 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새 규정은 또한 교지·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낮춰 대학이 유휴 재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늘려 산업계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개정된 규정은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소속 학교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한 종전 조건이 없어지면서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제한됐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아울러 대학의 위치 변경이나 학생 정원 이동 조건도 완화돼 캠퍼스별 특성화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된다.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학부 정원의 2배→1.5배로 산출)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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