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없는 8차선서 폐지 줍던 노인, 차에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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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없는 8차선 도로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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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횡단보도 없는 8차선 도로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주운 폐지가 담긴 수레를 끌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위에 서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며, 음주나 과속 운전을 하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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