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영 요건 뜯어고쳐 유휴재산 활용…정원 안 줄여도 통폐합

서한샘 기자 2023. 9.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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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교육·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들의 운신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을 할 수 있게 됐다.

1996년 제정된 해당 규정은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4대 요건'으로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앞으로 대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 없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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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실상 전면개정
3대 요건으로 축소…통폐합·대학 이전·학생 정원 이동 기준도 완화
한 대학 캠퍼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 운영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교육·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들의 운신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 제정된 해당 규정은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4대 요건'으로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에 직면한 대학들은 '자율적인 교육·재정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 교육 환경에 맞게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뜯어고쳤다. 일부개정안의 형태지만 사실상 전면개정의 성격을 띤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 '교지 기준' 폐지…3대 요건도 대폭 완화해 수익구조 다변화

개정안에서는 대학을 설립할 때는 '4대 요건'을 유지하되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원격교육 확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교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앞으로는 건폐율·용적률 규정 등 건축관계법 요건만 갖추면 된다.

나머지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의 경우 계열별로 제각각이었던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의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을 14㎡로 통일·완화한다. 인문·사회계열은 기존 12㎡를 유지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사 확보율 100%를 충족하는 대학이 교수 연구실 등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학교 밖 교지·교사를 임차할 수 있다.

또 학령인구 급감 환경을 고려해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원 대신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도 완화했다.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 만큼 수익을 창출하고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면 된다. 기존 대학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만큼 수익을 창출해야 했다.

교원의 경우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했다. 단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준 완화로 대학들의 유휴재산이 늘면서 교육·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대학 캠퍼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정원 감축 안 해도 대학 간 통폐합 가능…대학 이전 등 기준도 완화

4대 요건 외에 대학 간 통폐합, 대학 이전·학생 정원 이동과 학교법인 분리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대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 없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통폐합 대상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했다.

대학이 이전할 때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으로 갖추면 된다. 종전에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뿐 아니라 기존 캠퍼스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캠퍼스 간 학생 정원을 옮길 때는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 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증원이 제한된다.

학부·대학원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했던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했다. 박사과정 신설 기준은 대학이 학칙을 통해 정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인을 분리 운영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제공)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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